1.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hwp
2._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3._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