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후생복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