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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고하나(세외수입팀)
    작성일
    2021년 8월 9일(월) 09:56:17
  • 조회수
    1256
  • 전화번호
    032-560-308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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