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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이혜미(법무통계팀)
    작성일
    2021년 8월 20일(금) 09:55:52
  • 조회수
    1259
  • 전화번호
    032-560-406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_국가유공자_등_공공시설_이용요금_감면규정_정비를_위한_4개_조례_일부개정에_관한_조례(안).hwp

    • 국가유공자_등_공공시설_이용요금_감면규정_정비를_위한_4개_조례_일부개정에_관한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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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47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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