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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자율방재단).hwp
전부개정_조례안(인천광역시_서구_자율방재단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조례).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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