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재원(자연재난팀)
    작성일
    2021년 10월 1일(금) 15:16:10
  • 조회수
    1278
  • 전화번호
    032-560-470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자율방재단).hwp

    • 전부개정_조례안(인천광역시_서구_자율방재단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조례).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