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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유지영(기획팀)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목) 16:45:13
  • 조회수
    1387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결재)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전부개정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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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2.  의견진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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