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_운영규칙_제정안_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_운영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