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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영(기획팀)
    작성일
    2022년 2월 14일(월) 10:39:59
  • 조회수
    1300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 (별표_1)_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별표1) 구본청 사무분장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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