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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위임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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