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영(기획팀)
    작성일
    2022년 2월 14일(월) 10:59:37
  • 조회수
    1360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 (별표_1)_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표(제2조_관련).xlsx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별표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