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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성혜현(세무행정팀)
    작성일
    2022년 5월 30일(월) 09:31:41
  • 조회수
    1218
  • 전화번호
    032-560-41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및_운영에_관한_조례_및_규칙_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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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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