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지역건설산업_활성화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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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7.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