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은숙(인사팀)
    작성일
    2022년 7월 25일(월) 10:35:36
  • 조회수
    1154
  • 전화번호
    032-560-41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인사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인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게시용).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7.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