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소요추계서_2.xls
입법예고_2.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