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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 �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7월 28일(화) 06:22:25
  • 조회수
    2460
  • 첨부파일
    • 비용소요추계서_2.xls

    • 입법예고_2.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규칙 일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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