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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김미애(청렴팀)
    작성일
    2022년 8월 4일(목) 13:57:24
  • 조회수
    1106
  • 전화번호
    032-560-686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금지에_관한_조례안(최종).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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