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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명숙(복지정책팀)
    작성일
    2022년 9월 7일(수) 10:10:29
  • 조회수
    1171
  • 전화번호
    032-560-4291
  • 첨부파일
    • 01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사회보장협의체_구성_및_운영_조례』_일부_개정_조례안.hwp

    • 02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사회보장협의체_구성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3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8.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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