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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작성자
    박미선(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22년 10월 12일(수) 16:28:17
  • 조회수
    1513
  • 전화번호
    032-560-4183
  • 첨부파일
    • 1)입법예고문.hwp

    • 2)인천광역시_서구_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3)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10.17. ~ 2022.11. 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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