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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현희(장기요양팀)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금) 10:54:47
  • 조회수
    1039
  • 전화번호
    032-560-4561
  • 첨부파일
    • 01입법예고문.hwp

    • 02인천광역시_서구_저소득층_국민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3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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