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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유재희(전략관리팀)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금) 11:29:37
  • 조회수
    1004
  • 전화번호
    032-560-1914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고향사랑_기부금_모금_및_운용에_관한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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