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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9년 10월 1일(목) 09:37:16
  • 조회수
    27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기준에_관한_규칙(안).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9-1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 월 3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09. 7. 1)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안 제2조)

     ○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3조)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안 제4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0월21일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인천광   역시 서구 서곶길323(심곡동244번지), FAX:560-4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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