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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이순옥(지역화폐팀)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금) 13:30:01
  • 조회수
    1085
  • 전화번호
    032-560-316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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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11. 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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