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11. 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