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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물품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7.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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