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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설지석(자원순환시설팀)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금) 15:53:52
  • 조회수
    1134
  • 전화번호
    032-560-336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폐기물처리시설_설치비용_산정_및_특별회계_설치·운용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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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7.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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