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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9년 10월 19일(월) 11:33:57
  • 조회수
    2038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 약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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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      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전부개정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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