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폐기물처리시설_입지선정위원회_구성_및_운영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