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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서동근(오수관리팀)
    작성일
    2022년 10월 18일(화) 11:06:21
  • 조회수
    1174
  • 전화번호
    032-560-30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가축분뇨의_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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