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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권로하(경리팀)
    작성일
    2022년 11월 2일(수) 10:39:57
  • 조회수
    1213
  • 전화번호
    032-560-415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 인천광역시_서구_예산_및_기금의_회계관리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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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 간 : 2022. 11. 7. ~ 2022. 11. 28.(22일간)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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