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1-1._[별표_1]_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관련).xlsx
1-2._[별표_2]_보건소_사무분장표(제9조관련).xlsx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