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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탁(기획팀)
    작성일
    2022년 12월 23일(금) 10:15:32
  • 조회수
    1043
  • 전화번호
    032-560-4043
  • 첨부파일
    • 1.(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 1-1._[별표_1]_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관련).xlsx

    • 1-2._[별표_2]_보건소_사무분장표(제9조관련).xlsx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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