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2._(별표_1)_인천광역시_서구_직급·직렬별_지방공무원_정원표(제2조_관련).xlsx
3._비용추계서.xls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6. ~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