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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_[별표_3]_정원관리_기관별_직급별_정원_(제4조_관련).hwp
3._비용추계서.xls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1. 9. ~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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