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02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03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1. 9. ~ 2023. 1. 30.(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