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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3년 1월 10일(화) 14:49:37
  • 조회수
    1047
  • 전화번호
    032-560-4512
  • 첨부파일
    • 0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민투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2인천광역시_서구_주민투표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3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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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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