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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서연(경제정책팀)
    작성일
    2023년 1월 11일(수) 09:18:46
  • 조회수
    1225
  • 전화번호
    032-560-443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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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2. 1.(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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