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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탁(기획팀)
    작성일
    2023년 2월 3일(금) 17:05:24
  • 조회수
    1068
  • 전화번호
    032-560-404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규칙_일부개정_규칙안.hwp

    • (별표_1)_인천광역시_서구_직급_직렬별_지방공무원_정원표(제2조_관련).xlsx

    • 비용추계서.xls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2. 6. ~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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