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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창록(체납정리팀)
    작성일
    2023년 2월 20일(월) 09:00:10
  • 조회수
    973
  • 전화번호
    032-560-424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세입징수포상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세입징수포상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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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2. 20. ~ 2023. 3. 13.(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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