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세입징수포상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세입징수포상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2. 20. ~ 2023. 3. 13.(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