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지방보조금_관리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방보조금_관리_조례].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20.(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