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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심윤주(민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2일(목) 16:05:57
  • 조회수
    967
  • 전화번호
    032-560-425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민원업무_담당공무원_등의_보호_및_지원에_관한_조례」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민원업무_담당공무원_등의_보호_및_지원에_관한_조례」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2. ~ 2023. 3. 23.(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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