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화물자동차_공영차고지_관리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화물자동차_공영차고지_관리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조례안에_대한_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4.(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