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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완료)_1.hwp
입법예고안_2.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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