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이순옥(지역화폐팀)
    작성일
    2023년 3월 6일(월) 08:29:09
  • 조회수
    989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설치_전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3. 6. ~ 2023. 3. 27.(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