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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충현(문화도시팀)
    작성일
    2023년 3월 7일(화) 18:20:43
  • 조회수
    971
  • 전화번호
    032-560-313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hwp

    • 일부개정_조례안(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hwpx

    • 의견제출서(서식)(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_및_시행규칙).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53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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