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hwp
일부개정_조례안(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hwpx
의견제출서(서식)(인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_및_시행규칙).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