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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소연(주차행정팀)
    작성일
    2023년 3월 20일(월) 09:09:57
  • 조회수
    1039
  • 전화번호
    032-560-1964
  • 첨부파일
    • 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차장_특별회계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2_인천광역시_서구_주차장_특별회계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3_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23628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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