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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공고문(조례).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3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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