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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곽희정(총무팀)
    작성일
    2023년 4월 17일(월) 11:36:37
  • 조회수
    956
  • 전화번호
    032-560-4094
  • 첨부파일
    • 0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수당_지급_조례].hwp

    • 02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수당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3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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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2381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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