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여비_조례].hwp
02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여비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03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