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의료급여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인천광역시_서구_의료급여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_의견제출서(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