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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곽재식(주민공동체팀)
    작성일
    2023년 5월 11일(목) 16:34:46
  • 조회수
    988
  • 전화번호
    032-560-302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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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07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월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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