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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정례(응급의료팀)
    작성일
    2023년 7월 17일(월) 11:50:12
  • 조회수
    1000
  • 전화번호
    032-718-060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보건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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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50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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