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보건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